내연녀 초등생 아들 상대 인질극 50대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2015.09.01 09:35

수정 2015.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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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에서 50대 남성이 내연 관계인 여성의 아들을 상대로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한 혐의(인질)로 위모(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위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30분동안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 11층 집에서 집주인 김모(44ㆍ여)씨의 초등학생 아들(9)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김씨의 친정 어머니도 있었다.

위씨는 “김씨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집에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우선 아이를 풀어달라”고 설득한 뒤 김씨의 아들이 풀려나자 위씨를 제압해 긴급체포했다.


위씨는 앞서 이날 오전 6시쯤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심하게 다퉜다. 위씨는 경찰에서 “김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다. 그래서 돈도 빌려줬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싸운 뒤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말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