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46만 명 중 약 4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탄 취수장은 1979년 조성됐다. 그러면서 상류인 용인시 남사면 전체와 안성시 원곡면 일부 등 111㎢가 보호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다 최근 들어 송탄 취수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역상수도망이 갖춰져 팔당에서 끌어온 물만으로도 평택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도 여기엔 일단 수긍했다. 그러면서 평택·용인·안성 3개 시가 올 4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순을 밟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
정찬민 용인시장 평택시청서 시위
이에 대해 평택시 측은 “송탄 취수장은 재난 등 비상시 급수원으로 필요 한데 무조건 보호구역 해제만 추진한다면 공동용역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