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57·여)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봉고차를 몰고 지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빨간불에 건너다 차에 치여 중상
법원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판결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운전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적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 보행자 김모씨가 운전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있다”며 박씨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판사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속도, 급제동 등 사고 상황을 종합해 보행자·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