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개정안은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직군을 대폭 확대했다.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은 "(현재도) 잦은 보건소장 교체 및 공개적인 보건소장 임용절차 없이 임의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보건소장이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임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가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해 보여주기식 보건소 운영 행태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문제 삼았다. 기존 보건소 업무와 중복이 될 수 있고 진료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설립 시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해 비용낭비가 예상된다"며 "지자체간 서비스격차, 과다 상버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방진료 확대를 위해 한의사 보건소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며 보건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상반기 국내 보건산업 '화장품'이 끌었다 [2015/08/20]·법원 “간호조무사 '치아 본뜨기' 위료법 위반” [2015/08/20]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3단계 개편 추진 [2015/08/20]
·'하늘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내년 1대 추가 배치 [2015/08/20]
·모기기피제 안전성 두고 식약처-소비자원 신경전 [2015/08/20]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