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부정 채용을 주도한 법인 관계자 3명과 현직 교장, 출제 교사 3명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몰래 알려 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5000만~2억2000만원씩 총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실제로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41)는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안씨 부부에게 2억2000만원을 전달하고 1차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안씨는 시험관리위원으로 교사 채용 전권을 갖고 있으며, 아내 조씨는 교양과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 대성학원 이사장 아들 구속
돈 받고 채용시험 문제 알려줘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