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기존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직접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결제시 IC 방식으로 우선 승인이 이뤄진다. 칩 훼손 등 IC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MS 방식의 결제가 허용된다.
IC 단말기 결제 방식 확산
이처럼 IC 결제 방식의 단말기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고객이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MS 카드는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마그네틱)만 있고, 앞면에 금색 혹은 은색 사각형 모양의 손톱만 한 IC칩이 없는 카드를 뜻한다.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라도 해외 이용을 위해 뒷면엔 여전히 마그네틱이 붙어 있기는 하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장은 “올 2월 기준으로 개인 신용카드의 IC칩 탑재율은 98.8%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한 뒤 카드가 있었다는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를 빼곤 대부분 IC 카드로 교체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2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MS 방식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ATM에서 이뤄진 IC 카드의 거래 비중은 99.8%에 달한다. 금융 당국은 MS카드의 불법 복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2년 ‘MS카드의 IC카드 전환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