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16)양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면서 양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양과 허모(16)양, 정모(16)양 등 3명은 지난해 4월 또래 A양(사건 당시 15세)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양 등은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빼앗은 돈으로 생활을 하던 중 A양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일주일 간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폭행했다. 소주를 강제로 먹이거나 토사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끝내 탈수와 쇼크 등으로 사망하자 이모(26)씨 등 남성 3명과 함께 시신을 훼손해 산에 묻기도 했다. 양양의 공범인 허양과 정양은 1심에서 각각 장기 8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장기 7년에 단기 4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