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해 200개 기업 중에서 84개사(42%)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결(2013년 말) 이후 지난해 임단협으로 범위를 조정한 곳은 116개(58%)였다. 판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37%)는 곳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일부를 포함하거나(17%), 새로 범위를 정했다(15%)고 답했다. 범위 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오른 곳은 71개(61%)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88개(44%)로 파악됐고,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다. 나머지 112개 대기업 중에서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는 곳도 42개에 달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