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특히 노씨가 현금뿐 아니라 경남기업 하청업체를 통해 수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노씨가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이들 업체의 대표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들 업체가 최근까지 경남기업과 하청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노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김씨의 소개로 성 전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상 특혜를 보거나 경남기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청업체 금품 단서도 포착
이인제는 이르면 오늘 출석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당 대표 경선 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