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러 각도에서 유흥업소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원심판단 형량은 유사사건 처벌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주점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범죄에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 준 뒤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