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팔리지 않고 남은 6억6500만원 상당의 한우를 2등급은 1등급 또는 1+등급으로, 3등급은 2등급으로 각각 허위 표시해 팔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비자들에게 한우 판매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입력 2015.05.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