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진배없다. 기무사는 군사·방위산업 분야의 보안, 방첩·대간첩·대테러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선 보안 감사는 물론 점검·교육·컨설팅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이처럼 군사보안을 감독해야 할 기무사의 직원이 감시대상인 방산업자와 한통속이 돼 예민한 군사기밀까지 송두리째 넘겨준 것은 군 보안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리다.
우선 방산비리 합수부는 기무사가 자체 수사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보강 수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야 한다. 아무리 기무사가 군 사건을 담당한다 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무사 관련 사건까지 자체 수사에 맡겨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또한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기무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시스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기무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고 업무 성격상 폐쇄적이다 보니 자체 감찰만으론 비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무사 역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책만이 추락한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방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