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로펌 ‘홀런드 앤드 나이트’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존 브라운리(50) 변호사는 20일 기자와 만나 “최근 한국에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FCPA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한국 방문이 잦아진 이유다.
부패 전문 존 브라운리 변호사
한국 기업 수요 점점 늘어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 흥미로워
한국 검찰, 미국에 비해 공격적
브라운리 변호사는 한국 방문 중 접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1~2008년 버지니아주에서 연방 검사장을 지내며 숱한 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는 미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로버트 맥더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금품 수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브라운리 변호사는 “오늘 영자지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기소 전 출국금지는 미국에선 엄청난 일”이라며 “주로 압수수색을 통해 기록을 확보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미국에 비해)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선 기업 수사의 70%는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서피나·Subpoena)에 의존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신 문서제출 명령 위반은 중범죄로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기록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했다면 무엇을 했을까. 그는 “은행 거래내역과 e메일 기록 등을 살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름을 적은 메모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판사와 배심원 12명을 합리적 의심 없이 설득할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글·사진=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