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현재 중국이 경제사회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 관련 모순이 빈발하고 노동쟁의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인정했다. 일부 농민공의 임금 체불, 집단 파업, 군체성 사건(집단시위)도 일상화됐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이어 직원들은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휴가 보장권, 안전 보장권, 사회보험과 기능훈련을 받을 권리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체임 등 해결 위해 보수?휴가 지침
“중국 진출 기업 대비책 마련해야”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통제 위주의 노사관계를 단체협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우호적인 노사환경 조성과 단체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신경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