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등 다각도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오늘 안건 처리
보조금 3만원 많아질 듯
단말기 보조금 한도가 33만원으로 조정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판매점에서 주는 지원금(이통사 보조금의 15% 이내)을 합해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보다 3만45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사용요금의 12%로 정해져 있는 자급제폰 할인율도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새 할인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새 할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새 할인율을 2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통사들이 기간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약정할인의 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매달 3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할인 폭을 늘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눈에 띌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해 이달 중에 다양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봉지욱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