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만원 공제 주택청약저축도 활용을
공제율 신용카드 2배인 체크카드
6000만원 연봉자, 2500만원 쓰면
체크-79만원, 신용-39만원 돌려줘
공제 적용선인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이후 '체크' 이용을
카드 공제의 첫 걸음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다 합해서 총급여의 25%가 넘느냐를 따져보는 일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카드 공제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맞벌이부부라면 한쪽으로 카드사용액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따로 쓰면 둘 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한쪽으로 몰아줄 때도 연봉이 높은 쪽으로 집중해야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높아 공제효과가 커진다.
두 번째 단계는 카드별로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두 배가 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김 차장의 사례를 보자. 그의 과표는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자 과표 4600만원이 됐다. 그의 카드 사용액은 2500만원이었다. 연봉의 25%(1500만원)를 초과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다. 이때 그가 2500만원 모두를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썼을 경우를 대비해보자. 평소 신용카드만 썼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150만원이다. 반면 체크카드를 썼다면 소득공제 대상은 300만원이다. 여기에 김 차장의 소득세 과표 세율 24%를 적용하고 주민세 10%까지 적용하면 최종 환급액은 각각 39만6000원과 79만2000원이 된다.
고액연봉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연봉 1억2000만원이고 과표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그의 카드 사용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 25%(3000만원) 초과분은 1000만원이다. 모두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공제대상은 150만원에 그친다. 소득세율 35%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환급액은 58만원이다.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로 초과분을 사용했다면 환급액은 116만원으로 늘어난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 무게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을 겨냥해 체크카드만 쓸 수는 없다. 신용카드는 현금 잔액이 있어야 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개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각종 포인트가 쌓여서 패밀리레스토랑·놀이공원·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세청 최시현 원천세과장은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는 그 위에 추가한다”며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되 총급여를 초과할 만한 지출이 있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최적의 전략적 카드 사용액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차장의 사례로 돌아가면 과표 연봉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직장 초년생에겐 소득공제장기펀드 짭짤
20~30대 직장 초년생이거나 아직 집 장만을 못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약정금액을 불입하는 기간 동안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까지 할 수 있다. 재테크와 절세가 모두 가능한 1석2조의 연말정산 ‘공략카드’라고 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무주택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까지다. 매달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가입 한지 2년이 지난 뒤에는 쌓여 있는 납입액에 이자가 붙는데 현재 연 2.8%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원 초과자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의 40%, 48만원으로 제한되고 2017년까지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직장 초년생의 필수 절세카드다. 소장펀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원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소장펀드는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