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존 임금의 75% 이상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예컨대 시간당 1만2000원을 받던 가사도우미는 앞으로 서비스인증기관에 고용돼 최소 시간당 9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나머지 25%는 서비스제공기관의 매출과 국민연금 4대 보험료로 쓰인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근무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다. 고용보험료는 원래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지만 가사도우미는 25%만 내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면제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 내달 특별법 입법 예고
정부 인증기관이 채용·관리감독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