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해 5월 2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대가로 33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12일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