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연령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나누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배우자가 50%를 받는 ‘절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가 일하는 여성보다 불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가 지난해 1~12월 이 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된 이혼 판결 14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통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142건 분석
재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여성 7대 3 나눈 사례 많아
이와 함께 재산이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몫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부인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비율은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4%였으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48.5%로 낮아졌다.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39.1%에 머물렀다. D씨처럼 전문직 종사자이고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거나 부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등의 유리한 요인이 있어도 절반 이상을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10억원 이상 사건은 ‘7 대 3’으로 나누는 사례가 많았다.
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