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배설물 안 치우면 5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2015.01.30 00:53

수정 2015.01.30 01:2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는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을 내다 버리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복지 5개년(2015~2019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내다버리는 등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기준 유기동물 수는 9만7000마리에 달한다.

내년부터 … 외출 땐 목줄 꼭 챙겨야
개·고양이 버리면 300만원 벌금

 또 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는 처음 걸렸을 땐 5만원, 두 번째는 7만원, 세 번째를 넘어서면 10만원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한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내장형·외장형·인식표로 각각 다른데 이를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형으로 일원화한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새로 생긴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