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협박해 빌린 돈 갚지 않고 "관계 발설말라" 강요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400만원 추징금"
재판부는 “6000여만원을 빌린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으로 면제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또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알선 대가로 1400만원을 받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