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식품 '카라멜' 제품에 발암물질 검출

중앙일보

입력 2015.0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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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경북 청도군 소재)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 제품이다.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서 회수토록 조치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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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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