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일뒤 살아있다면"…이은해, 조현수에 '너의주인' 쓴 엽서엔

중앙일보

입력 2022.04.15 01:06

수정 2022.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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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 인천지검]

“333일이 지났어.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면 큰 재앙은 없었다는 거겠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도주 직전까지 살았던 주거지 우편함에서 서로에게 쓴 엽서가 발견됐다.  
 
14일 유튜브 김원TV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엽서는 이씨와 그의 내연남인 조씨가 2021년 3월17일 예천 삼강주막을 방문했을 당시 서로에게 쓴 것이다.  
 
삼강주막에는 333일 뒤에 엽서를 보내주는 ‘느린우체통’ 서비스가 있는데, 이씨와 조씨는 이곳에서 서로에게 엽서를 써 우체통에 넣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2월 계약해 도주 직전인 그해 12월까지 살았던 주거지 우편함 속에서 이 엽서를 발견했다. 우편함에는 엽서와 함께 밀린 세금과 카드비 납부 통지서,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이씨는 엽서의 보내는 사람란에 ‘너의 주인’이라 적어 넣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조웬수’라고 적어 넣었다. 조씨는 보내는 사람란에 ‘현수 시종님’이라 적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2월 이 주거지를 다른 동거인 여성의 이름으로 계약했고, 그 다음 달 경북 예천에 함께 놀러갔다. 인천지검의 재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음에도 무혐의를 확신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것으로 보인다.  
 
엽서 글에는 이씨가 고인인 피해자 윤모(39)씨와 혼인관계였을 당시에도 조씨와 연인 관계였던 정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결국 333일 뒤에 전해지는 이 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해 12월14일 도주했다. 검찰은 3개월 뒤에도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개 수배 16일째인 이날까지도 이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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