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로 두부를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S식품 대표 盧모(49)씨 등 15개 두부제조회사 관계자 21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S식품의 두부 냉각수에는 중추신경계 장애와 두통.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0.03㎎/ℓ)의 70배(2.1㎎/ℓ)나 포함돼 있었다.
C종합식품에서 사용중인 냉각수에서도 기준치(1백마리 이하/㎖)보다 80배가 많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고시에 따라 먹는물 기준을 만족시키는 물을 제조.냉각수로 사용토록 돼 있지만 두부 업체 대부분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부업체들은 "경찰이 냉각이 끝난 물이 아닌, 냉각과정에 있는 물을 수거, 검사하는 바람에 세균 등이 많이 나왔다" 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