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상위 10%를 10분위, 하위 10%를 1분위로 놨을 때 금투세 도입 환경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건 중간층에 해당하는 자산 5분위다. 5분위의 연평균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5분위를 기준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져 10분위의 세 부담률은 43.5%에 달했다. 5분위보다 자산이 적은 분위의 가구일수록 세 부담률이 높아져 1분위는 184%에 달했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소득과세 체계에서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가 1분위(31.9%)와 10분위(43.4%)보다 낮았다. 특히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금투세보다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세율은 184%이고, 양도세는 31.9%였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정돼 과세하기 때문에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분위라고 해도 부동산 대신 주식 자산 비중이 높은 일부 가구는 수익률에 따라 금투세를 부담하면서 세 부담률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연구진은 “전 분위에 걸쳐 금투세 도입 시 현행 양도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커졌다. 특히 자산이 낮은 가구가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더 낮고, 자산이 많은 가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과세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결괏값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