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銀, ELS 자율 배상 진척 ‘아직’
신한·하나은행은 현재 ELS 자율 배상을 위한 고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까지 이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구체적 배상 비율을 협의 중이다. 지난달 15일부터 각 투자자에게 구체적 배상 비율을 통보하기 시작한 KB국민은행도 투자자와 배상 비율을 협의하는 단계다. NH농협은행은 배상 비율 산정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불완전 판매가) 확실한 배상 사례에 해당하는 고객은 배상 비율까지 이미 통보하고, 합의까지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기준에서도 다소 모호한 사례는 배상 비율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상 비율 놓고 투자자·銀 줄다리기
하지만 더 많이 배상 받으려는 투자자와 적정 배상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들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쉽사리 배상 비율을 확정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은행들이 금감원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배상 비율은 30~60%다. 이 중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고 나머진 각 고객의 사례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배상 비율을 놓고 투자자와 은행의 시각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ELS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까지 넣었다. 해당 청원은 6일 기준 2만7588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조위 결과 나와야 배상 진행될 듯”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도 향후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변수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들의 ELS 자율 배상이 제재 감경 사유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자율 배상에 진척이 크지 않으면, 감경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재를 피하고 싶은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하게 배상에 나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ELS 손실 책임을 은행에 돌려놨기 때문에, 배상안을 정해서 통보해도 고객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까지 보고 결정하려는 고객이 많다보니 현재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