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성남시 땅은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사들였다. 이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오 후보자 딸은 오 후보자 소개로 2021년 스무 살 때부터 4년간 3곳의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37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 부인 역시 오 후보자가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던 로펌에서 4년간 근무하며 1억9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은 약 4년 동안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한 바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