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R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안전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재사용 전지만 판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관 지정으로 KTR은 재사용전지 안전기준인 KC 10031에 따라 사용 후 전지에 대한 사전검사, 전기적 검사, 기능 안정성 검토 등을 실시해 해당 전지의 재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KTR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소형에서 산업용 중대형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등 이차전지 전 분야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구독형 재사용 배터리(BaaS)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시험인증센터를 경북 구미에 조성하고 있는 등 이차전지 개발에서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