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사기 혐의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2월에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는 일본으로 가지고 가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