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