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효력은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일 때만 사고팔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날 도계위 결정에 따라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은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지역의 비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