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투기거래 차단"

중앙일보

입력 2024.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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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뉴스1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ㆍ성수ㆍ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효력은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일 때만 사고팔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 네 곳은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마다 연장됐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서는 해제되길 기대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 결정에 따라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은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지역의 비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