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기 혐의 30대 구속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39)를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전국 식당·카페·반찬가게 3000곳에 전화해 "식사 후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는 거짓말로 업주 418명을 속이고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준 뒤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장염맨'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모텔서 체포…"도박으로 탕진"
앞서 A씨는 4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분을 사며 '장염맨'으로 불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22년 1월 경북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본인이 이용하는 성인 PC방 업주 명의 통장을 빌려 식당 사장에게 보상금을 받은 뒤 PC방 이용료를 제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겼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식당에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