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주식 지급 약정 공시 의무
RSU는 통상 특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사주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종의 성과급처럼 주식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다. 약정 뒤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핵심인재를 기업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특히 해외에선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구글 등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이 도입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중 RSU를 도입한 건 9곳에 달한다. 예컨대 한화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200억원 수준의 계열사 RSU를 지급했다. RSU가 현금 보상을 주식으로 대체하거나 총수일가 지분을 늘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현재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된다”며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장래 지급이 이뤄지는 RSU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총수일가 지분변동 내역, 장래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 “과도한 규제, 불합리”
기업 입장에선 총수와 관련한 공시 부담이 늘어나는 일인 만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공시 의무를 줄여가는 상황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RSU는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공시 의무화는 불합리하다”며 “주식보유 변동 때 공시를 하고 금감원을 통해서도 RSU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만큼 중복 공시로 인해 실무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