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4.04.15 20:07

수정 2024.04.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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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김태우 당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모습. 뉴스1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다.
 
김 전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구청장직에 재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포인트의 득표율 차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