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소통관에는 채상병 특검법 촉구를 위해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이 41명이나 모였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한 도피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넣을 것”이라며 “외압·은폐 등이 드러난 사건을 (기존 특검법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현재 (특검법)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ㆍ대통령실의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4월 3일 이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태원 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재투표도 유력해졌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고,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 왔다.
당내에선 한 발 나아가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과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