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곳 세컨드홈 특례 인정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여기 해당한다. 접경지역이나 군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세컨드홈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격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정부는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1월4일 이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샀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예외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공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주에서 1채를 추가로 구매하면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관광‧외국인력 확대도 지원
지역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일정 기간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쿼터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2배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