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20대 남성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B씨와 잘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