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당시 A씨는 부부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23여분만인 그달 19일 오전 1시23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