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방치돼 검찰이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3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