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16.6% 감소…“기업 비용 절감”
특히 법정 정년은 청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는데, 정규직에서 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전체 청년 고용 감소폭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비정규직(24%)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근로 종료 시점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과 상관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기업에게 고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가 어려운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과 정규직 고용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의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野도 ‘청년 영향’ 우려…사회적 대화 본격화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지만, 당장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고용 상황 등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신 노사협의를 통해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향은 향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참여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만간 위원회를 출범시켜 계속고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