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위자료 지급 명령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직원 B씨(20대·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말한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 말리던 남성도 때렸지만…법원 “심신미약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범행 경위나 언동·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0여개 연대단체는 이날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며 "온정주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청력 잃고, 직장 잃은 두 피해자
창원에 사는 C씨는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 회사에 다니기 어려워져 퇴사한 것으로 진주시는 파악했다. 현재 C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진주시 등 관련 단체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두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센터는 경제·의료지원 명목으로 B씨에게 370만원, C씨에게 280만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두 사람에게 200만원씩 긴급 지원했다.
재판이 열린 이날 진주시는 여성 혐오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C씨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어 C씨의 의상자 신청도 준비 중이다.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위험과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