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재정비 '속도'에 사활…1기신도시 재건축 10년 단축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4.04.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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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최대 10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제도로 기존보다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약 3년의 추가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공사비 검증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기여 비율 설정 ▶상승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토부의 설명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0년의 기간이 절감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보통 13~15년이 걸렸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뉴빌리지’ 사업에도 도입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과거와 달리 인허가보다는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 단기에 활성화는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시장환경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