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양문석 고발했다…'재산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 의혹

중앙일보

입력 2024.04.08 16:21

수정 2024.04.08 16:3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 날 경우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양 후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양 후보 부부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5억 8100만원을 갚았다.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