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가 투표소까지 태워줘…'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경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4.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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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한 남성이 노령층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를 운전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날이던 지난 6일 오전 8~9시 인천시 강화군에서 승합차로 노령층 유권자들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6일 경찰은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