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을 하다 자연스럽게 부대원들과 계급장에 불문한 눈싸움을 했다.
그러자 A씨는B씨의 계급장이 부착된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 검찰은 당시 B씨가 “진짜 그만,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군형법상 상관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B씨 얼굴에 눈 뭉치를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상관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의 지휘체계와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군형법상 상관 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B씨가 자신의 눈싸움 장난에 응해준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장난의 범주에 포함시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