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2024.04.04 10:54

수정 2024.04.04 16:1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 평가했다는 취지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그동안 양측의 공방은 구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LG CNS의 가격을 두고 집중됐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 소액주주 간 거래가 이뤄졌던 가격을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게 구 회장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가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는 구 회장 측 주장도 재판부는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