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21년 2월 당시 헤어졌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전 연인 B씨는 A씨의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A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2022년 8월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