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도 유지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심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일부 대마를 피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그밖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전씨는 혐의를 인정해 재판이 빠르게 종결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마약의 해로움이 너무 크고, 널리 퍼져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 이 지경이니 현실은 얼마나 더 심각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 형량이 상향된 점도 들어 “마약 제조 유통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투약범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재발방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성문 사본 건네며 “흔들리면 다시 읽어보라”
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집행유예 4년간은 특별히 근신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봉사활동 명령 등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2년 6개월을 복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전씨에게 마 부장판사는 그간 제출했던 반성문 사본을 건네며 “그동안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는데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읽어보라”고 덧붙이며 재판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