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4차례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민노총 탈퇴 종용 혐의

중앙일보

입력 2024.04.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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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2일 검찰에 체포됐다. 허 회장이 지난달 18·19·21일과 지난 1일까지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입원 중인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2021년 3월 지회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면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대신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허 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병원 치료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었다. 다만 의료진이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PB파트너즈 대표이사 출신인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는데,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