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은 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되,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선 일정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적용을 위한 행정 제반 마련, 기업과 시장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에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국노총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정에 한정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온도 차가 존재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유급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사노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